2015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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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Alger)일기

2015년 03월 16일

2015 03 16 월요일

단장이 어제 휴가를 떠났다. 알제리와 대한민국 사이에는 비자(Visa)면제협정이 없기에 입국 시에는 비자(Visa) 가지고 입국하여야 하고, 현지 최대 체류기간이 90 이기에 90일이 되기 전에 출국을 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어제와 오늘은 단장이 공석이며, 오늘 늦은 비행기로 단장의 대체자가 도착하기로 예정되어있다. 대체자가 근무할 기간은 3주간인데, 한국에서 새로운 비자(Visa) 발급받을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3주이다. 현지에서 체류증을 만들기 전까지는 당분간 시스템이 지속될 것이다.

지난 금요일 납세번호 관련하여 만났던 Mr. M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다. 아마도 그사이에 Mr. M 세무당국의 담당자와 만남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에 의하면 납세번호의 발행을 위해서 우리가 제출한 많은 서류를 검토하는 와중에 가지가 문제가 되는 서류를 발견하였다 한다. 그것은 주소지선정을 위한 거주지계약서란다. 우리가 이미 숙소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숙소계약서를 만들고 공증까지 마쳤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세무담당자는 납세번호의 명의자와 계약서의 계약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이어야 하는데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계약서는 컨소시엄의 지사명의로 했고 납세번호의 명의자는 컨소시엄의 다른 회사의 명의로 것이 사실이다. 순전히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는가 생각했는데 일견 합리적인 지적이다. 그래도 계약은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회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음을 이미 제출한 계약서에서 확인할 있다고 설득해보라고 했다. 담당자가 워낙 깐깐하다고 이곳에 진출한 한국회사들에 소문이 나있어 걱정스럽다. 일단 번은 거쳐야 하는 관문이라 한국회사의 관리담당들은 세무담당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절차를 쉽게 지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공세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일단 브로커 Mr. M 통하기로 했으니 지켜볼 밖에 없다.

은행에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 졌는데 이번 번만 한국에서 입금된 금액을 찾을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한다. 번째 방문에 이어 연달아 번을 은행을 찾아서 어려운 자금상황을 설명한 결과다. 그런데 은행이 이렇게 권한을 갖고 있는지 몰랐다. 돈이 계좌에 들어왔어도 그것을 찾을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다. 당사의 자금을 컨소시엄사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이니 그들의 입장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기는 하다. 모든 일에 있어 어설프게 접근하다가는 정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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