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7
2015년 03월 17일 화요일
어제 밤늦게 단장의 대체자가 도착했다. 계약에 의하면 휴가자 발생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대체자가 휴가기간 동안 그의 업무를 대체하여야 한다. 그의 대체자는 본사에서 우리 프로젝트 외에도 해외업무를 관리하는 분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실상 현장업무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2주간의 대체기간 동안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듯하다. 그런 이유로 그가 중요한 결정은 뒤로 미루고 작고 소소한 정도의 업무만 살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귀국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일이 아닌가 판단된다.
현재 현장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현지인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급여지급방법에 대하여 현지인들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 은행계좌는 개설되기 전이고 세무당국에 등록도 마무리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당분간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당월의 급여를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당월의 급여를 당월 말일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세금계산에 근거하여 모든 금액의 확정이 필요하고 본사에서의 허가를 요청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득하였다. 한국에서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들이 현지에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로 둔갑하는 예이다. 더하여 사무실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지인들과 한국인들 사이에서 아직 충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지인들과 한국인들간의 문화적 차이와 신뢰의 부족을 얼마나 매끄럽게 메워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열쇠가 될 것 같다.